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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개발 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가 덜 복잡한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현재 재개발은 안전진단→추진위원회 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토대로 진행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의 과정은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지구 단위 접수→토지 구입→사업계획 승인(건축심의)→철거 후 착공의 과정만 거치면 마무리 된다.
재건축 추진 과정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장점과 함께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오기만 하다 무산되는 재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살펴보면, 초기 사업비를 지주들의 토지로 PF를 진행한다. 시공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한 후 개발 찬성 또는 반대라는 주민 갈등 속에서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곧 시행사인 구조다. 이에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사업비를 분담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를 낮출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과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반조합원 모집이 활발한 지역주택조합은 보다 빠른 재원 확보로 예정 기간을 단축시킨 다는 강점이 돋보인다.
-‘지역주택조합 vs 재개발’
사업기간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에 의거한다. 세입자의 이주비 지급 의무가 없고, 토지감정은 실 거래가로 감정돼 지주의 재산가치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보존할 수 있다. 여기에 지주의 동의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적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 재개발조합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해 추진된다. 우선 도정법에는 세입자보호법이 있다. 전.월세 보증금은 물론 별도 비용으로 이주비를 책정하며, 재개발조합의 세입자 이주비는 토지를 담보로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 가구당 세대 구성원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주가 부담해야 한다. 토지 감정은 표준공시지가에 따르고, 재개발 조합의 부담금은 지자체의 심사 단계가 복잡하고 각 단계상 비용이 높아 심사가 반려될 시 분담금은 지주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역주택조합 옥석가리기? 일반조합원 모집률을 봐라
최근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지체되기도 한다. 일반조합원 모집 자체가 어려운 지역주택조합현장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도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 여부는 초기에 일반조합원이 얼만큼 모집됐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초기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례로 현재 서울에서 성공적인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득했고,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일반조합원 모집에 신청이 몰려 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조합원의 성공적 모집 소식에 지주들의 참여 속도가 타 지역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연신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일반조합원이 몰린 현상은 GTX-A라인이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에 북한산 조망의 숲세권, 학세권까지 겸비해 투자는 물론 실 거주를 목
한편, 연신내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아파트 공급가가 지역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