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이달 30일 열리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23일 요청했다.
진에어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공개 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이나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에어는 2010∼
현행 항공법은 국가 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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