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SK주유소인 경우 SK에너지의 석유제품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상표표시제인 일명 폴사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는 주유소가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할 경우,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폴사인제는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2년에 도입됐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정유사들의 독점적 공급만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유사간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폴사인제 폐지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면서 석유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양준억 / 주유소협회 전무 - "자연스럽게 장유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정유업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의 유통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을 촉발한다고 해도 가격인하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춰 영업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빨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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