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를 하거나 자막 번역업무와 같은 디지털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이현주 씨는 여행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늘어난 여유 시간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직장인 유튜버
- "퇴근 후에 영상 관련이나 여행 관련 강의를 듣고 저도 발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씨에겐 취미생활일 뿐이지만 1인 미디어나 영어 자막 번역 등디지털 관련 부업을 생각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진 / 유튜브 제작 강연자
- "수익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이 있어 직장인들이 몰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직장인 유튜버
- "많이 들어온 달은 400달러 적게는 1~20만 원. 회사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부업을 하면 안 돼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부업을 '원칙적 금지'에서 허가제로 바꿔 부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직장인들의 '투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