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운전자들은 앞으로 명동 신세계백화점, 신촌 현대백화점 등 수도권 8개 백화점에 하루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해진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명동)·인천·경기(죽전)·의정부 4개점은 5일부터 무료주차를 시행했고, 현대백화점 신촌·천호·미아·디큐브(신도림) 4개점은 6일부터 혜택을 제공한다. 저공해차 운전자는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공해차 여부만 확인되면
전기차·수소차 등은 물론 휘발유·액화천연가스(LPG) 차량 중에도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무료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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