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백억원을 통보받은 미국계 보험사 메트라이프가 납부할 법인세로 503억원을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라이프는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
회사 관계자는 과세 전 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세액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지만, 적부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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