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중소기업 2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했을 뿐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그 수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였다는 중소기업은 15.6%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고용 유연성 문제보다는 비용 증가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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