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만약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