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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A사의 과채주스 광고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218개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결과 판매업체 87곳과 제품 25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 측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
식약처는 향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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