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항공에 대한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마일리지 소진은 그 방법이 다양해 '스마트한' 소비가 필요하다. 30일 대한항공은 다양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외에도 마일리지로 럭셔리한 여행상품이나 국내외에 위치한 호텔 예약 등을 제공하고 있다. 렌터카를 빌릴 수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여러가지 로고 상품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라고 해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만 마일리지를 쓸 필요는 없다. 항공권과 숙박, 현지 여행비까지 모두 포함된 마일리지 투어 상품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를 통해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KALPAK)이라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로도 이 여행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예약상담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선호하는 비행기 좌석을 사전에 파악해 좌석 배정을 진행하고, 일반석 탑승객은 프레스티지 수속 카운터,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은 차상위 수속 카운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인천공항 라운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호텔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최소 1만 5000마일부터 최대 3만 2000마일을 이용해 국내·외 유수의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위치한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은 물론 하와이의 와이키키리조트호텔, L.A.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래스 다운타운 등 세계적 호텔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고객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마일리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바로 항공권 구매다.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좌석 등급에 맞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파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을 공제하면 된다.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평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하게 쓸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와 항공편의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항공사들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보너스 항공권 가능 구매 좌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귀띔했다.
마일리지가 부족하다면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없다. 반면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회원 본인을 포함, 5인까지 가능하다. 합산 시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는 모두 소진된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단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족 등록 신청서와 가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홈페이지, 지점,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는 연간 단위로 소멸된다.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이 있는 보유 마일리지를 다 썼
외국 항공사나 다른 업종에 비교했을 때 좋은 조건과 긴 유효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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