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환자가 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처방받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에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환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취급승인서를 받고 이를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당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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