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액티브X'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액티브 X가 대표적인 예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기존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해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