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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레고그룹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모조품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적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 세트의 입체 모형 및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중국 법원은 레핀 제조자 및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18개 레고 세트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고그룹은 지난 2년 간 중국 내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성과 또한 좋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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