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G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G씨는 2015년 1∼12월 직원에게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적은 시급 5천543∼5천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
이어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직원들의 시급은 5천618~5천955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