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체납금액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앞서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36명) 13억원, 법인(68개소) 43억원 등 총 56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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