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로 팔리거나 불법 유통된 식품·의약품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9월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 적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 사례가 2만4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만2742건보다 90%가량 늘어났다. 식품의 경우 성기능 개선이나 노화 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해외 제품이 지난해 7~9월 3491건에서 올해 7598건으로 급증했다.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식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사례도 2401건에서 2734건으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오메가3·유산균 등의 제품을 혈관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 효과로 표방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화학적 첨가물을 넣었음에도 100%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한 제품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판매가 아예 불법인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지난해 5874건에서 올해 9521건으로 크게 늘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를 비롯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치약이나 생리대,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과대 광고하거나 인·허가 없이 판매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화장품의 경우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는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의 수입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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