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한 조합에서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조합장의 아들, 이사의 조카 같은 임직원의 친인척이 합격자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조합은 특혜는 없었다는데 채용 절차를 보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신규모 1조 6천억 원에 지점 11개를 둔 수협의 한 회원조합 본점입니다.
지난해 신입사원 9명을 뽑았는데, 조합의 수장인 김 모 조합장의 아들과 이사의 조카, 전 임원의 아들, 대의원의 자녀가 포함됐습니다.
합격자의 절반이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진 상황.
조합 측은 채용 절차에서 특혜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OO수협 조합장
- "사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부정은 못 하고…"
하지만 응시자 32명 가운데 서류와 필기를 통과한 건 대부분인 31명.
사실상 당락을 가른 건 면접이었는데 면접관 5명 중 4명이 조합 내부 임원이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수협중앙회는 올 상반기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였지만, 채용비리 의혹은 전혀 확
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중앙회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는 물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