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쇳가루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노니'와 관련해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노니분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의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수입식품 검사명령 품목은 일본산 훈제건조 어욱(벤조피렌) 등 11개이지만 노니가 추가돼 12개로 늘어난다.
노니 검사명령은 베트남과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한 분말 제품에 대해 실시된다. 검사 항목은 금속성 이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다.
노니나무 열매인 노니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혈행 개선과 항산화 작용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입량은 지난 2016년 7t에서 지난해 17t을 거쳐 올해 11월말 기준 280t으로 2년새 40배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내려졌다.
올해 8월 후 노니 분말제품 60건 가운데 15건이 부적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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