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이메일 노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벌어진 '다음'의 대규모 이메일 노출 사고.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소비자시민모임'은 집단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미 소비자시민모임에 고발한 소비자들이 300여 명 있고,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면 자기 개인 메일이 당시에 노출됐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서버 장애 시각에 접속했던 '다음' 이용자는 모두 55만 명, 메일 목록이 노출된 사람들은 43만 명 정도입니다.소시모는 일단,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읽혔거나 삭제된 370명의 피해자에게는 최소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선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이 같은 집단소송 움직임에도 '다음'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다음 관계자- "소시모의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아직 소송이 들어오진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피해 내용을 자세히 적은 사건내역서와 소시모 홈페이지에 있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스탠딩 : 윤호진 / 기자- "이번 집단소송은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