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변색 등 헤나 염색약 사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안전성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패치 테스트(patch test)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 테스트는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식약처 측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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