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처우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윤지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패스트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17살 신서영 양.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신서영 / 17살
- "저녁 6시에 출근이었어요. 그런데 6시 1분에 도착하면 1만 원씩 깎는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이 미성년자인 알바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한 시간만큼 돈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주 / 16살
- "당연하다는 듯이 주휴수당도 챙겨주시지 않고 학생이랑 성인이랑 시급이 다르다면서 5천 원으로 시급을 받고 일해라…."
▶ 인터뷰 : 임준성 / 16살
- "점심시간도 안 주시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더해졌기 때문에 3시간을 뺀다고 말을 하니깐…."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4.9%, 임금체불도 16.3%나 됐습니다.
이처럼 임금 관련 부당처우가 많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로 끝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정웅 / 알바노조 비대위원장
- "처벌보다는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더욱더 사용자 측에서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임금절도예방법'을 통해 체불임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본은 사업자가 한 달 안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