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낚시가 레저 활동으로 각광받으면서 낚시인구도 77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인원이 많은 만큼 낚아 올리는 양도 너무 많다 보니 정부가 낚시활동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양경찰 대원들이 제주도 남동쪽 먼바다에서 구조요청을 보낸 어선에 올라탑니다.
이 배의 선장은 승선원들을 '선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낚시객이었습니다.
-"(지금 다 낚시 승객으로 오신 거죠?) 네."
낚시객은 가까운 바다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겁니다.
이들이 노린 건 한 마리에 2만 원을 호가하는 갈치입니다.
구조 요청을 했다가 피의자 신분이 된 선장은 비수기에도 갈치를 잡아 내다 팔고 싶었던 낚시객들을 먼 바다까지 데려가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제주도 어민 관계자
- "낚시 어선으로 가서 거기서 잡은 고기를 일부 수협에다가 개인이 판매해서 영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낚시인구 급증과 맞물려서 연간 100만 톤이 넘던 연근해 조업량이 최근 90만 톤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낚시로 잡아들인 수산물을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을 걷고 포획량을 제한하는 등 낚시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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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 해양경찰청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