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수익자 이익을 위해 투자회사와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규범을 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부터 스튜어
그룹의 이번 결정에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하나금융 5개 자회사가 참여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