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만일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엔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성기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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