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에 복층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는데, MBN 취재 결과 특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8월 입주에 들어가는 세종시 4생활권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차관 시절인 지난 2016년에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금강변에 있는 동의 최상층에 있는 64평 복층 펜트하우스입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신이 특공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공무원은 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기준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이전 기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특공 기회를 주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 인터뷰(☎) :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 "특별공급 취지 자체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건설되고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분들은 배제하는…."
하지만, 최 후보자는 2015년 2차관에 취임해 사실상 은퇴가 눈앞이었는데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 후보자가 해당 규정을 충족하려면 차관직을 4년 간 유지하는 등 최장수 차관이 됐을 가능성이 분양받을 당시 예견됐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해당 복층 펜트하우스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입소문이 퍼져, 프리미엄이 7억을 넘어 10억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