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이 도입한 교차세무조사의 남용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선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할 자료 관리도 부실해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0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한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습니다.
교차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역 연고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표적 조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승인된 교차세무조사 180건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만 2008년 이뤄진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인 5년을 벗어나 국세행정개혁 TF의 기존 조사내용을 참조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 결과,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 11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5건, 관련인 22명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5건 등 국세행정개혁 TF의 점검결과와 유사한 최근 5년간의 조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국세청 본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관련 자료와 지방국세청이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근거자료 등의 보관·이력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포함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형식적 요건만으로 교차세무조사가 신청·승인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청탁·압력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교차세무조사 신청 시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교차세무조사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