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일반석 항공권에 대해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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