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과다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일부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대검찰청·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6000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4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사이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을 저질렀다. 당국은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당국은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으로 이들 52곳을 선정·조사했다.
이 시스템 도입 전에는 마약류 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 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 안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 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약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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