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서류·정보를 메디톡스 측의 소송 대리인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번 명령은 미국 법원이 민사소송의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두고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절차는 소송 초기에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증거를 접수받아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개시 절차에 포함된 자료는 해당 기업의 기밀이라도 상대측 소송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열람한 소송 대리인은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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