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재점화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출처 논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와 증거 제출 명령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증거 제출을 계기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사용합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의심해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상태입니다.
오늘(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법원은 현지시간으로 8일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보툴리눔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한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C는 한쪽이 보유한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마구간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증거 수집(증거개시, Discovery) 절차는 쌍방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대방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받을 수 있다"며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제공받아 그 실체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툴리눔 균의 포자 형성 여부는 두 회사가 서로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인 '홀A하이퍼 균주'(type A Hall hyper)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홀A하이퍼 균주를 자연 상태인 마구간(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포자 형성 여부에 따라 서로의 주장을 검증하는 건 물론 균주 도용 역시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전 메디톡스 직원을 매수해 균주와 제조 관련 정보를 훔쳤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입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법원에서 두 회사의 균주 공방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지난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