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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에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상담사가 직장명, 주소 등의 고유개인정보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 인증이 이뤄지고, 상담사 대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증명서 발급에 소요됐던 상담시간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상담사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보이는 ARS'로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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