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효과 누리기...5월 신고기한 늦어지면 가산세 20% 주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아우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 등 각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이를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곱한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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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별로 약 6%~42% 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이지만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하고,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혜택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매년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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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500만원 초과)라면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매년 최대 400만원까지, 1억 원이 넘는 경우 매년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매년 약 34만원의 보험료를 내서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매년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직장인, 개인사업자, 주부
한편, IBK연금보험은 5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무)IBK인터넷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 원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