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카드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탑승할 때 쌓이는 마일리지는 우리나라 국민 두 명 가운데 1명이 보유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항공사와 카드업체들이 각종 규정과 내부 방침을 내세워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규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해외 출장이 잦은 전호웅 씨는 항공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몇 차례 좌석 예매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를 제한해 놓은데다, 성수기나 휴일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호웅 / 서울 강동구 성내동
- "마일리지 항공권은 없었어요.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의 텅텅 빈 항공기였죠. 그런데 마일리지에 할당된 항공권은 끝났기 때문에 뗌玖?値灌?그 항공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항공사들과 카드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 적용으로 인한 마일리지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각각 71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6건이 접수됐습니다.
마일리지가 빠지거나 잘못 적립되는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도 27.4%나 차지했습니다.
일방적인 적립률 변경이나 소멸 기간 설정, 가족 간 양도 불가로 인한 분쟁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의 경우엔 제휴업체로부터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받아놓고도, 실제 마일리지를 지급한 비율은 34%에 불과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정윤선 / 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항공사가 발행한 마일리지에 대비해서 충분한 보너스 좌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상당수인데 실제로 지급되는 좌석은 적기 때문에 좌석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공정한 약관의 개선과 함께 업체들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적립금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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