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33만 명이 살인적인 고금리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면서 불법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자, 금감원이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의 사채를 쓴 조 모 씨.
등록업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만 믿었다가 사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달마다 내야 하는 수수료 10%에, 월 4.6% 이자.
금리는 1년 기준으로 118%에 달합니다.
당시 66%이던 법정금리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게 하는 거에요. 일 할 때도 수시로 전화해서 욕 비슷하게… 욕은 아니지만 사람 막 기분 안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불황으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나자, 금감원이 뒤늦게나마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조성목 / 금융감독원 부국장
- "무등록 업자들이 금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200~300%의 고금리를 받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 미등록 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정 금리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창구는 대부업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조정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단속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법 사금융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재선 / 대부업협회 사무총장
- "채무조정이 안 되는 불법 사채가 많아요. 채무조정 불응업체를 바로 경찰에 넘겨서 불법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상시 연동된 사법기관이 연동돼 있다면 수월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협회 등에 사법기능을 부여해 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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