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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에 대한 공동소장을 2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에 오킴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왔다.
그 결과 375명의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1차로 소송 관련 서류가 완비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오킴스의 소송 규모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한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은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
오킴스는 이번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받은 환자들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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