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중개업체를 통해 업체와 투자자가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중개업체는 상품 제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도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은 장 모 씨는 중개업체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목표 금액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다 떼갔는데 항의해봤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크라우드펀딩 판매자
- "공정위에 전화를 해보시라 우리는 내부규정이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인터넷 상거래의 문제라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봤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상품이라며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보상받는 것이 돈이 아니고 상품이라는 것뿐인 것 같고요."
투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건 금융위원회.
하지만, 금융위도 돈을 내고 상품을 받는 건 투자가 아니라 쇼핑몰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에 문의해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 "사실상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담당하는 공정위 소관이 맞다고 보는 거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와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가 나몰라라 하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투자자도 판매자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