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저희 mbn이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가입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협회'가 회원사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협회가 정한 주유소 권장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전국 평균 판매가는 천 545원 그리고 권장 가격은 최저 천 541원부터 최고 천 550원까지입니다.
협회는 주유소들로부터 권장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원천봉쇄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채규하 / 공정위 서비스카르텔과장
-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판매가격의 최저하한을 설정한 담합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협회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부랴부랴 가격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 인터뷰 : 서정웅 /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본부장
- "지난해 11월부터 최하 가격에 대한 가격 설정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위는 앞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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