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제약사가 만든 영양수액제가 독소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지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진천군 소재 제약업체 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품목의 4개 제조번호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 일종인 엔도톡신 반응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때까지 2개 품목의 나머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식약처는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특히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도 요청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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