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한 분쟁을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5일 중소벤처부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는 지난 9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작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자 메디톡스는 올해 3월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해갔다며 신고했고, 중소벤처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메디톡스는 수년 전부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
이에 두 회사는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보타의 수입 관련 소송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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