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기흡연자는 1만원만 내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국가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핀 것으로 매일 2갑씩 15년간 피운 사람도 30갑년에 해당한다. 이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를 통해 확인한다.
이 가운데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이 지정 완료됐으며 해당 목록은 '건강 iN'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검사가 실시되며 이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11만원) 중 10%(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다. 검사 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8∼12주간 최대 6회의 금연 상담과 함께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을 지원받는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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