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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연합회 정관 5조 '정치관여 금지조항'에 따르면 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결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조만간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 1주년 기념 집회를 오는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집회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과 일본의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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