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후 첫 수출허가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복수의 일본언론들도 한국으로 첫 수출허가가 나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달여만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1건의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번 허가로 인해 3개 수출규제 품목 공급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첫 수출허가 대상은 삼성전자 관계사로 향하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PR)로 추정된다. 수출허가는 계약건별로 이뤄진다. 그만큼 추가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수출허가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첫 수출허가는 10월초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2달이나 앞서 허가를 해준 것은 7일 이뤄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함께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수출규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란 얘기다.
수출규제 대상인 PR은 극자외선용(EUV)용이다. 삼성전자가 올들여 공들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소재다.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한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앞서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향하는 EUV용 PR과 불화수소(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등을 3년 단위 포괄허가에서 개별(건벌) 허가로 바꿨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각의 결정했다.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속한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된다. B그룹 강등과 함께 기존 일반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지며 또 캐치올규제(상황허가)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로부터 법령준수 우수기업 인증, 이른바 CP(Compliance Program)기업 인증을 받으면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누릴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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