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렇게 거액의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배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은행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 측에서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투자자
- "진짜 위험 없다고 해서 한 거지 조금이라도 위험 있다고 하면 안 했어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했는지, 고령 투자자에게 추가 설명이 이뤄졌는지도 쟁점입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투자자 가족
-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 연세의 분들만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71살이시거든요."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 인터뷰 : 정유성 / 법무법인 해성 변호사
-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확실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도 부당 권유의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때는 회사의 잘못이 분명해 최대 7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고객한테 자필서명도 받고 녹취도 받고 진행하고요."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가면 투자자가 은행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약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받더라도 투자자 모두가 적용되는 일괄 구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