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산책길에 반려견을 만나면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끝없이 늘어나는 목줄 때문에 위협을 느끼곤 하는데, 앞으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하로 제한됩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공원에 산책을 나온 강아지들이 목줄을 하고 있는데, 멀리 갈수록 줄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이한민 / 서울 봉천동
- "대형견은 너무 커서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서 목줄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애들 같이 다닐 때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 스탠딩 : 박인태 / 기자
- "실제 한 견주가 들고 다니는 목줄입니다. 별도 제어가 없을 경우 길이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맹견의 경우라면 주변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하고,
대신,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목줄의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강아지 주인
- "강아지가 답답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산책 다닐 때 움찔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단속입니다.
동물복지업무 담당 인력이 지자체 평균 한 명이 채 안 되고, 담당자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19곳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작년에 수백 명 필요하다고 자료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된 건 30명 안쪽…. 지자체에서도 인력 수요를 행안부에 냈는데 동물복지 업무 인력을 안 낸 거죠. 다른 업무를 낸 거죠."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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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