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전체 MRI 촬영 중 80% 가량을 차지하는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그간 평균 49∼75만원을 내야됐지만 이제는 16만∼26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구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 환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기존에 건보적용을 받지 못했던 간 선종의 경우 경과관찰 기간 2년에 1회씩, 총 3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고시안 확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