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현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참의 항소로 다시 재판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돼 계열사 공시 의무를 가졌지만 5곳을 누락해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항소하고 이날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70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저지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중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다"라면서 "양벌규정이 설령 적용된다 해도 담당 직원의 위법 행위가
김 의장 측은 무죄 주장을 이어가면서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5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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