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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사옥 모습 [사진 제공 = 한국동서발전] |
국어책임관제는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국어책임관제 도입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의 지속적인 개발·공유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공문서의 점검감독을 강화해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는 국민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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