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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했다. 2016년부터 3년간 접수된 건은 총 3396건에 달하며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중 2위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이통사 중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는 296건, SK텔레콤은 237건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환산해도 LG유플러스가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17건, SKT는 8.6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은 LG유플러스가 39.6%나 증가한 반면 SK텔레콤(-30.6%)과 KT(-17.1%)는 오히려 감소했다.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하면 LG유플러스는 가입(94.9%)과 이용(60.8%), 해지(44%) 단계 모두에서 2015년보다 증가했지만, KT(86%)와 SK텔레콤(7%)은 해지 단계에서만 늘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하면 이용단계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고 해지 단계가 23.5%, 가입단계가 17.3%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약정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이 42.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약정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은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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