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고효율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최상위 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당 20만원 한도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온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7개다. 효율등급제도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다. 제품에 부착된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날짜가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인 제품만 지원한다. 적용기준 시행일은 냉장고는 2018년 4월 1일, 에어컨은 2018년 10월 1일 등으로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제품이 대상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당초 한전이 마련한 재원 300억원중 60억원만 소진됐다. 이때문에 정부는 복지할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할인 가구 대상 때보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 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환급사업 확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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