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검찰 결정에 대해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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